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6. 4. 24. 05:5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셔터가 반쯤 열려있는 카센터 출입구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70번길 90-1에 있는 송현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1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00:35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N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0:35경부터 01: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3번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