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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53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4: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내 C 창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만나 이전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전기세 등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비를 주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 경미, 반성,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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