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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0 2018가단92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피고 B는 2018. 10. 19...

이유

1.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한 사실, 피고들이 2013. 2. 1.부터 2015. 4. 1.까지 원고로부터 활어 등 수산물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이 101,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01,000,000원을 2017. 4.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수산물 매매대금 101,000,000원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법정이율은 연 15%, 2019.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0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2.부터 피고 B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19.까지, 피고 C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3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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