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61826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 매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E는 2016. 2. 5. 부천시 F건물 G호 내지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18. 5.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8.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3,308,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서 2018. 9. 21.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B는 2018. 11.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가 매각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9. 3. 13.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각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금 반환각서 채권자(원고)와 채무자 피고 B는 2018. 9. 13. 매매계약(이 사건 상가, 실매매가액 26.7억 원, 계약금 3억 5천만 원)과 관련 기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는바,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본 각서를 작성함 2019. 6. 30.까지 금 3억 5,000만 원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지급한다.

피고 E는 채권자에게 2019. 6. 30. 이전이라도 위 금 3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현재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