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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7나20501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A 주식회사는 2016. 6.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조선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 산하의 기관을 ‘피고’라 한다)은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의 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C 2척(이하 ‘이 사건 D’, ’이 사건 E‘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29,500,000,000원, 인도일은 이 사건 D 2015. 10. 31., 이 사건 E 2015. 12. 31., 지체상금율 1일 0.15%로 정하여 건조인도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7회에 걸쳐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229,500,000,000원에서 234,426,039,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납품기한이 2015. 10. 31.인 이 사건 D을 납품기한보다 59일 지연하여[2015. 10. 31.이 토요일이므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46조 제8항,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5. 11. 2.(월요일)부터 지체일수를 기산한다] 2015. 12. 31.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D에 대한 물품대금 12,103,358,907원(기지급 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 공제)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D에 관한 지체상금을 10,202,323,380원으로 산정하여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 후,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D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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