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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647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B기관이 공고한 C과 D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차로 결정되었다.

⑵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산하 B기관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순차로 ‘이 사건 ①계약’ 및 ‘이 사건 ②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①계약의 2016년도 계약금액은 2016. 12. 27. 및 같은 달 29. 두 차례의 수정계약을 거쳐 208,446,492원으로 감액되고, 이 사건 ②계약의 2016년도 계약금액은 2016. 12. 14. 수정계약을 거쳐 519,101,401원으로 증액되었다.

『① 2016. 8. 31. C』 구 분 계 ‘16 계약금액 ‘17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660,907,151 396,488,104 264,419,047 ’16.08.31.~‘17.12.20 납품금액 419,826,762 208,446,492 211,380,270 『② 2016. 10. 13. D』 구 분 계 ‘16 계약금액 ‘17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815,040,051 402,643,290 412,396,761 ’16.10.13.~‘17.12.15 납품금액 870,648,668 519,101,401 351,547,267 ⑵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①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66,090,715원, 2016. 10. 20. 이 사건 ②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81,504,0,05원으로 된 각 K 주식회사 발행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후 위 각 계약의 수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한편, 그 중 일부 물품의 납품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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