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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5 2014가단54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탄약적송용 결박자재(3종)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 143,774,500원, 계약기간 및 납품일자 2012. 4. 25.부터 2012. 6. 23.까지, 계약보증금 14,377,450원,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 28.까지 80,233,000원 상당의 위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액이 15,117,098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14.까지 나머지 자재를 모두 납품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액은 39,837,404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0,64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0.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해성팀버에 위 지체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3,297,0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14,377,450원을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공제한 물품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위 계약보증금이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정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체상금만 총 계약금액의 약 20%에 달하고, 원고는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체상금만 배상하고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원목의 단가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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