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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3 2017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4. 13. 22:30 경 의령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 F에 접속하여 ‘G’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H( 여, 15세, 가명 )에게 대화를 걸어 10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경남 함안군 I 아파트 근처 J 마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K에 있는 L 공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30 경 L 공원 인도교 밑 하천 뚝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 안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뚝방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 한 방울이라고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한다, 제대로 안하면 물에 빠뜨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23:5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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