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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20고단7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속삭임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 하거나 간음하여 성적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스마트폰 채팅 어플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가지고 노네, 니 땜에 나 매장 매출 올릴 수도 있는 걸 포기했는데, 어찌 보상할래, 어이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 낸 후, 같은 날 13:3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숨이 차 빠는 것을 멈추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 속 깊숙이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고, 구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변기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벽 쪽을 보게 하여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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