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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엄청 쳐 먹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콩나물 국밥 1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업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업무 방해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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