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7. 10. 3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원주시 성인게임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0.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부터 2015. 12.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7,895,000원을, 2016. 2. 2.부터 2016. 12.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56,097,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원고가 원주시 성인게임장에 투자한 돈에 대한 배당금 및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금전과는 무관하다.
2)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써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만일 이 사건 금전이 필리핀 카지노 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아니라 각종 대출금 변제, 보험료 지급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면서, 원고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