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고와 함께 2016년 5월경 필리핀 여행을 가서 필리핀 카지노 롤링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로부터 위 롤링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① 2016. 6. 2.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고, ② 2016. 6. 14. 45,000,000원의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2016. 6. 22. 피고 계좌로 3,000,000원, ④ 2016. 7. 15. 피고 계좌로 20,000,000원, ⑤ 2016. 7. 21. 피고 계좌로 20,000,000원, ⑥ 2016. 7. 22. D 명의 계좌로 10,620,000원, ⑦ 2016. 8. 8. E 명의 계좌로 2,400,000원, ⑧ 2016. 9. 2. 피고 계좌로 5,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외 카지노 롤링사업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서 2016. 6. 2.부터 2016. 9. 2.까지 사이에 합계 131,82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카지노 롤링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위 131,820,000원을 투자한 것일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 주장의 금원 중 2016. 7. 21.자 20,000,000원, 2016. 7. 22.자 10,62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롤링 사업(카지노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도록 소개시키고 손님이 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