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2013. 7. 31. 3,000만 원, 2013. 8. 16. 1,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빌딩 113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성인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성인게임장 사업에 투자하고 피고가 이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성인게임장 공사대금, 기계구입대금 등으로 위 4,6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5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1. 15. 3차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원고는 이 사건 성인게임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3,000만 원은 피고가 알고 지내는 H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성인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