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접근한 후 뛰어난 언변을 이용해 대단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516호 친목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바누아투란 나라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2. 11. 17.까지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동업자인 F의 통장에 투자금 10억 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통장에 입금된 투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E 516호 친목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펀드에 투자하고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벌써 남대문에 있는 메트로뱅크에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이 돈을 찾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합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메트로뱅크에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