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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단326 (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 상피고인 D는 A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수출사기를 위해 만든 C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E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2013. 1. 25 공소장 작성일은 오기로 보임. .경 시흥세무서에 2012. 2.기(2012. 7. 1. ~ 2012.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C이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F’,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79,000,000'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7,004,9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시흥세무서의 고발장(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1. 각 통장사본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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