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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10311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요르단, 칠레,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0. 12.경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요르단 국적의 피해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10 억원 정도의 물건이 있으니 돈을 보내 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요르단으로 수출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96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계좌이체 받고, 이를 이용하여 781,2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한 후 남은 182,6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 수출하기 위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3. 12.경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중구 I건물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매매상을 운영하는 친구의 상사에서 105,500,000원 상당의 차량이 나왔는데 돈을 지급하면 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량 대금명목으로 합계 105,50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계좌이체를 받았으나, K과의 가격조건이 맞지 않게 되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5.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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