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1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E’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성명불상의 G 그랜져HG 차주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에서 차주에게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인도하고 1,3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인 H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계좌로 활어대금 9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5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계좌로 활어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