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591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약 5만 원 및 피해자로부터 잔돈 환불 용도로 교부받은 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약 7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5고단638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치킨’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위 G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1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고단814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건강보조식품인 암웨이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판매한다.
“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위 영양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