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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진주시 C에서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YF소나타 차량을 1,700만 원에 매매하고, 대신 F 모닝 차량을 1,25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되, 소나타 매매대금에서 모닝의 매입대금과 등록비 6만 원을 제외한 차익금 444만 원을 2012. 7. 2.까지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소나타 차량을 매도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익금 44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와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진주시 C에서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진주시 H아파트 208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엑스트렉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엑스트렉 차량을 매도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2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와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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