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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누48552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각주 2)의 “공금금액”을 “공급금액”으로 고친다. 4쪽 8행의 “종합하면,” 오른쪽에 “E가 조합원의 지위 중 권리 부분을 계속 보유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서”를 추가한다. 4쪽 14~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는 2014. 5. 8.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현시설, 현등기 상태에서 매매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조합원의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기로 한다”(제1항), “현재 조합원의 비례율 72.60%로 계약하며 향후 추가분담금 발생시 매도인이 즉시 지급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제4항)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앞서”부터 7쪽 8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자신이 조합원의 지위 중 권리 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및 조합원의 지위 일체를 양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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