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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47411
회장자격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향우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향우회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7행~5쪽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하단 3행의 “26호증”을 “26, 29, 30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 향우회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향우회의 주장 피고는 회장 임기의 만료로 더 이상 원고 향우회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향우회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므로, 지위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새로운 대표자 선임결의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 피고의 회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점, 원고 B가 원고 향우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원고 B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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