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G로 가던 중 피고인의 손녀를 택시 앞좌석에 태우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목적지로 가던 중 정차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증인이 진료를 받은 다음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차를 돌려 파출소 방향으로 조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증인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의 위 진술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단계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당길 때도 운전 중이었냐는 질문에 그 때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잡은 것인지 옷만 잡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상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답하는 등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증인의 진술내용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증인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