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18. 20:35경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청구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누가 청구아파트로 가자고 했냐, 파출소로 가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경찰서 G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밀양병원 인근을 지나던 중,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가량 잡아당기고 어깨를 2회 가량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20:55경 밀양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H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H의 빰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3:55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씹할놈아 너가 뭔데, 대가리 털도 없는게'라며 약 1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가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경위 M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M를 때리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