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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같은 구 경원동3가에 있는 동부시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왜 이길로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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