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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51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1. 18:50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덕수사거리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모슬포항 인근 만선식당으로 가자고 한 후,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만선식당이 아니라 같은 읍 무릉리 인향동 소재 풀내음식당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회전, 더 우회전, 돌아 돌아 계속 돌아 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정확한 다른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길을 돌며 운전하게 하다가,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씨발놈이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의 대쉬보드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 피고인이 이야기 하였던 목적지인 위 풀내음식당 입구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라고 반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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