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38]
1. 2018. 8. 26.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13]
2. 2016. 9. 4. 범행 피고인은 I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J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 또는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이 황색점멸 신호에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