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에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뉴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