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태만과 차량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같은 일시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위 항 사고지점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