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589번길 2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법정형 그 자체로만 보자면 비교적 처벌기준이 가벼운 경우(범죄)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대하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