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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589번길 2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법정형 그 자체로만 보자면 비교적 처벌기준이 가벼운 경우(범죄)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대하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①2006.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6%이었다)을, ②2007.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③2009.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이었다)을, ④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⑤2012.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1%이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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