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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9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벽돌(가로 27cm, 세로 19cm)을 던져 깨뜨리고 들어가 운전석 핸들 밑 고리에 걸려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5. 15:3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원산로 종원에이스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17: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원산로 종원에이스빌 옆 도로를 일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초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이동량이 많은 간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이 뒤쫓아 오자 도망칠 목적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위 승용차가 뒤로 굴러가게 한 결과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그곳 2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뒷 문짝 등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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