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에 있는 ‘ㅓ’자형 교차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걸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16:43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