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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1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1333』 피고인은 2017. 4. 19. 03: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2회 때리고,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희 일대일로 나랑 한판하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2460』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까지 택시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택시를 정 차해 둔 채 볼 일을 보러 다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정차되어 있는 빈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8.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진흥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I 소나타 택시를 시동을 켠 채 정 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택시에 승차 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흥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택시 1대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7,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02:15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피해자 태광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M 소나타 택시를 시동을 켠 채 정 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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