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35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381 창원 중앙 역 택시 승 차장 도로 상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해 두고 차례대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71 세) 가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 뒤차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비켜 달라” 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새치기 하여 손님을 태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비켜 주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세게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