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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3. 23: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양주 체육센터로 가 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운행 중이 던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를 뜯어 블랙 박스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붙잡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 안전벨트를 붙잡는 방법으로’ 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이를 추가한다.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북 운수( 주)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손으로 뜯어 내 어 D이 택시를 정 차하자 창밖의 도로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영업 손실 내역 및 파손 기물 복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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