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까지 택시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택시를 정 차해 둔 채 볼 일을 보러 다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정차되어 있는 빈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2: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물통에 물을 뜨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F 택시를 정 차하고 시동을 켜 둔 채 택시에서 이탈한 틈을 타 위 택시에 승차 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택시 1대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현금 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19:0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원광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J 택시 1대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현금 1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5: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피해자 합동 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N 택시 1대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현금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