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00:05 경 직장 동료인 B 와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E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정 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G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와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