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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들은 초소형 캠코더를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그 여성의 동의 없이 약 130회에 걸쳐 촬영하였거나,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특히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들은 당시 상황, 촬영된 신체 부위, 상대 여성의 얼굴이 노출된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범행에 사용할 초소형 캠코더를 미리 준비하여 두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증거기록 870면에 의하면, 총 피해자는 84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7명에게 각 200만 원(총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나머지 70여 명의 피해자들과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함),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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