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12. 7. 04:29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과 동거하던 집에서 소형 캠코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라는 성인사이트 관리자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유포부분에 대하여)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