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말경 피해자 E(여, 48세)를 무도장에서 만나 스포츠댄스를 가르쳐 주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캠코더를 방안 화장대 위에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H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캠코더 뚜껑을 열지 않고 촬영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주차장 피고인의 차 안에서, 내연관계를 끝내고 그만 만나자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을 남편과 큰아들에게 보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친구에게도 보내 유포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8:09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과 말씀 없으면 J, K(피해자의 아들들), 며느리에게 자료 보낼께요. 참 낼 L 놀러가자’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