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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2』 피고인은 B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 동영상을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3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B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B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G'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고, 피고인은 B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4375』 피고인은 2017. 5. 12.경 목포시에 있는 PC방에서,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I'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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