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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868의 2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남구 방림동 343의 20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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