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0.142%)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0.268%)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868의 2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남구 방림동 343의 20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각은 2013. 4. 10. 00:45경인 사실, 피고인은 위 음주를 마친 직후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가량 경과한 2012. 3. 9. 01:15경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사실, 위 단속 시점으로부터 3분 가량 경과한 같은 날 01:18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그로부터 32분 가량 경과한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 피고인의 위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