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52』 피고인은 2015. 8. 7. 09: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47번길 20에 있는 (주)장원토건에서 시행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관거확장 공사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C(63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 운전석 쪽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작업용 밀대를 쳐 그 밀대가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170』 피고인은 2015. 8. 7. 09: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47번길 20에 있는 (주)장원토건이 시행하는 마을안길 확장공사 현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24』 피고인은 2015. 8. 9. 15:13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평화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위 평화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