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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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