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