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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서 남구 방림동 부창주유소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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