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26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동종사업자 10명과 ‘D’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원들이 각 2,000만 원씩 회비를 모아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9.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공동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3. 11.경 위 모임 결성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비를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