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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9.12.선고 2006고합217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다.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2006고합217 가.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B에대하여일부

2006고합306(병합) 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다.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전 구청장

2.가.다. B, 국회의원 보좌관

3.가.다. C, 전 문화원 사무국장

4.가.다. D, 국회의원

5.나.라. E, 국회의원

6. 나. 라. F, 구의회 의원

피고인들 각 주소 및 본적 생략

검사

OOO, XXX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각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피고인B를위하여)

법무법인▶담당변호사OOO(피고인B,F를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IVD(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⑦△담당변호사(피고인E를위하여)

판결선고

2006. 9.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02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33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F로부터 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E는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은 ◇◇구청장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 부산시당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국회의원 피고인4의 보좌관 및 ♤♤당 부산시당 ◇◇구 ○ 당원운영협의회 사무국장이며, 피고인3은 사단법인 ◇◇문화원 사무국장이고, 피고인6은 부산 ◇◇구의회 의원인 자인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그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1은,

(1) 2004. 8. 4. 부산 ◇◇구 소재 국회의원 피고인4 사무소에서, 피고인4가 쓰던 골프채가 낡아 보이니 이를 교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골프채(혼마 2스타) 1세트 시가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4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2에게 교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4에게 기부하고,

(2) 2004. 9. 20. 부산 ◇◇구 소재 ◇◇구청장 집무실에서, 추석 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2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2, 피고인6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나. 피고인2는,

2004. 9. 20. 부산 ◇◇구 소재 ◇◇구청장 집무실에서, 추석 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인 위 피고인1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다. 피고인6은,

2005. 5. 23. 부산 ◇◇구 소재 ◇◇구청장 집무실에서, ♤♤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3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기부받고,

2.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부산 ◇◇구청장 공천신청자가 난립하여 경쟁이 치열해지자 피고인1, 피고인3은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인 국회의 원 피고인4의 처남으로서 ◇◇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2에게 피고인1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피고인2는 위 문제와 관련해 피고인1 등과 공천조건에 관해 의논을 해오다가, 2006. 3. 25. 17:00경 부산 ◇◇구 소재 ♤♤당 ◇◇구 ○ 당원운영협의회 사무소에서 상호 협의 끝에 ‘피고인1이 ◇◇구청장 1차 경선후보에 포함되면 1억 원, 공천이 확정되면 1억 원, 선거가 종료되면 선관위를 통해 보전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당 부산 ◇◇구 ○ 당원운영협의회 사무소 운영비 등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후,

가. 피고인1, 피고인3은 공모하여,

2006. 3. 29. 12:40경 해운대 OO호텔 앞에서 피고인1은 피고인3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2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3은 같은 날 13:28경 위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가방을 피고인2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1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2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피고인1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피고인3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1을 위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2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3을 통하여 피고인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음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1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1, 피고인2의 각 법정진술(피고인1이 제4, 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피고인6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5년도 업무수첩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에 피고인1이 위 일람표 기재 돈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 및 2004. 8. 4.에 골프채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1의 법정진술

1. 피고인2, 피고인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신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71쪽)의 기재

1. 해운대 OO호텔 CCTV 녹화 영상물 분석보고 및 출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가.(1)항,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마, 순번 2의 각 기부행위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마, 순번 2의 각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바의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바의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피고인 2 : 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5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5의 각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 판시 범죄사실 2.나항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의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2.나항의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제3자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피고인 6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다항의 기부금 수령의 점),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다항의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판시 범죄사실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마, 순번 2의 각 해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1.가.(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바, 2.가항의 각 해당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2 : 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의 각 해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2.나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3 : 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6 : 판시 범죄사실 1.다항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 : 판시 범죄사실 1.가.(1)항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 나머지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나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단서

피고인 2, 3 :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단서

피고인6의 유죄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6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6이 2005년 한해에 ◇◇구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당시 ◇◇구청장이던 피고인1로부터 ◇◇구의회 의원 연수나 출장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1로부터 ♤♤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관련 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6은, 2006. 6. 8.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구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피고인1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48630호 수사기록(이하 같다) 제584쪽], 다시 2006. 5.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1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구의원들 연수 경비 등 명목으로 2005년 한해에 수회에 걸쳐 모두 400~5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85쪽), 거듭 검사가 위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구 구의원들의 연수 경비 명목으로 총 500만 원, 설·추석 비용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4의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서는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2005. 5. 20.을 조금 지난 무렵에 피고인 1이 자신을 구청장실로 불러 피고인4의 ♤♤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한 경비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현찰 300만 원을 주었고, 그 돈을 받아 피고인4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당 소속 구의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식대와 술값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586쪽), 피고인6이 여러 차례 부인을 하던 끝에 번의하여 위 3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또한 돈을 받은 일시, 장소, 경위 및 돈의 용처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검사의 질문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피고인1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2006. 6. 12.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의 진술 중 일부 연수일정에 대한 진술을 정정하고 설·추석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2005. 5. 20.을 조금 지난 무렵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장소, 경위 및 돈의 용처에 대하여는 재차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점, ③ 그 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앞서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위 참고인조사시의 진술에 대하여는 ‘구의원 연수 경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참고인 신분의 조사였기에 편하게 생각해서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것’이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시의 진술에 대하여도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6은 당시 만 00세로 00선 구의원이었고, 또한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배임수재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던바,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로 거짓으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6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1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고 그와 더불어 음성적이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차단하여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바, 부패한 선거풍토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와 정치자금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1의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위 피고인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시 중앙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여 오다가, 급기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구청장 공천을 받는 대가로 당시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던 피고인 4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2에게 3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그 중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당시 00번의 구의원을 거친 00선의 현직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당의 공천을 받으면 구청장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 이전의 분위기나 지역정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매관매직과 다름없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그 기부한 금액도 다액이어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1이 ○○이고, 현재 (생략)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이번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에 불출마한 점, 1900. 00. 00. (죄명 생략)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의원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이바지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2

피고인의 피고인2의 이 사건 범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같은 지역의 구청장인 피고인1로부터 총 2,000만 원에 이르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시로 수령하여 오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에 대한 수수 약속을 하는 한편 실제 1억 원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에 다름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수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2가 공천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수수한 1억 원을 바로 반환한 점, 1900. 00. 00. (죄명 생략)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3

피고인3은 피고인1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1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6

피고인6이 먼저 피고인1에게 이 사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1이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피고인4를 도울 목적으로 자진하여 피고인6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위 돈의 용도가 피고인6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돈을 받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구의회 의장의 신분으로서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점은 용납하기가 어려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4

피고인4는 부산 ◇◇구 ○ 지역구 국회의원인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8. 2. 부산 ◇◇구 소재 국회의원 피고인4 사무소에서, ◈◈ 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1로부터 합계 2,700만 원 및 미화 1,000달러(한화 1,145,700원)를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2004. 8. 초순경 부산 ◇◇구 OO동 소재 피고인4의 주거지에서, 피고인1이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2에게 교부한 골프채 1세트를 수행비서인 김△△로부터 전달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1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5

피고인5는 부산 ◇◇구 ○ 지역구 국회의원인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5. 부산 ◇◇구 소재 음식점에서, ◈◈ 출장 경비 및 구정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미화 5,000달러(한화 5,228,4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경부터 2005.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1로부터 합계 600만 원 및 미화 10,000달러(한화 10,462,400원)를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6

피고인6은 부산 ◇◇구의회 의원인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5. 말경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부산 ◇◇구 소재 ◇◇구청장 집무실에서, ♤♤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1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피고인2

피고인2는 국회의원 피고인4의 보좌관 및 ♤♤당 부산시당 ◇◇구 ○ 당원운영협의회 사무국장인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4. 부산 ◇◇구 소재 국회의원 피고인4 사무소에서, 비공식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1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1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마. 피고인1

피고인1은 ◇◇구청장이었던 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2. 부산 ◇◇구 소재 국회의원 피고인4 사무소에서, 피고인4가 같은 달 3. ◈◈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4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2에게 합계 9,700만 원과 미화 11,000달러(한화 11,608,100원)를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가.(나)항 기재 골프채 1세트 기부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1조 제5항 각호는 과거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매표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과태료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표행위 유형은 같은 항 제1호의 ‘기타 교통편의 제공’ 수준의 경미한 물품, 향응 수수행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4가 피고인1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은 행위는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행위 유형과는 전혀 다르고, 그 수수한 물품의 가액이 300만 원에 이르러 과태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 유형의 가액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골프채 1세트는 제26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규정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② 제81조 제6항·제82조 제4항·제113조·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3) 판단

형벌법규는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 금지되는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문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문에 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7조 제2항이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제261조 제5항에 규정된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수수명목, 가액이나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위 조문의 규정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입법자의 의사나 법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한 법해석만으로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을 유추하여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4가 피고인1로부터 기부받은 골프채 1세트는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되어 제25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가.(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1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각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1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1은 자신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직접증거로는 피고인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제4, 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을 포함, 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인1의 진술’이라 한다)과 피고인1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내역을 기재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 라 한다)가 적혀 있는 2005년도 업무수첩이 있고, 그 외 피고인1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고인4, 피고인5의 각 출입국조회 첨부), 수사보고(환전거래내역 첨부) 등의 서류가 있다.

(3)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 여부

(가) 이 사건 메모의 압수 경위와 그 기재 내용

검찰은 피고인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혐의로 2006. 5. 2.경 ◇◇구 청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가 기재된 2005년도 업무수첩이 발견되어 이를 단서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메모는 2005년 업무수첩 중 ‘이름 및 주소’란의 마지막 쪽과 그 다음 쪽에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 및 주소’란의 마지막 쪽에는 ‘2004(E)’이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돈을 준 일자, 명목 및 금액이 일자순으로, 그 다음 쪽에는 ‘2004(D)’라는 제목으로 19회에 걸쳐 돈과 골프채를 준 일자, 명목, 금액, 상대방의 이름 등이 일자순으로 각 일괄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메모와 부합하는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 ◁◀지사 및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4, 피고인5의 각 출입국조회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1이 피고인4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2, 4, 5의 각 해당 일시에 피고인4가 그 교부장소라고 주장되는 부산에 있었고(다만,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3에 관하여는 그 돈을 준 일시가 2004.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4는 그 일시에는 그 교부장소라고 주장되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었다), 그 중 ◈◈ 및 ▣▣ 출장 명목으로 돈이 교부되었다는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 3의 각 해당 일시 무렵에 피고인4가 ◈◈ 출장(2004.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과 ▣▣ 출장(2004.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을 각 다녀온 사실,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3, 4, 5의 각 해당 일시에 피고인5가 그 교부장소라고 주장되는 부산에 있었고(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 2에 관하여는 그 돈을 준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일시에 피고인5가 부산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같은 표의 각 해당 명목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5가 그 각 일시 무렵에 ♧♧ 출장(2004.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 출장(2004.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 출장(2005.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 출장(2005.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및 ♣♣ 연수(2005.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를 각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메모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

1) 이 사건 메모의 원천 자료(피고인1은 이 사건 메모 내역 중 대부분을 다른 수첩이나 메모지에 그때그때 기재해 두었다가, 후에 이 사건 메모가 적혀 있는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었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위 다른 수첩이나 메모지를 ‘원천 자료’라 한다)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

피고인1은, 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사시, 이 사건 메모 중 2004년도 부분의 원천 자료에 관하여 작은 수첩(수사기록 제172쪽 사진상의 수첩과 같은 디자인의 수첩을 말함) 및 하루하루 넘기는 메모라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② 2006. 7. 18.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메모에 보면 제일 위 상단 제목 부분의 왼쪽에는 ‘2004(E)’라고 써있고 오른쪽에는 ‘2004(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음 작성할 때는 2004년에 준 것을 정리하려고 작성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에 주었던 것을 정리할 때 무엇을 보고 정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04년도의 것은 2004년도 업무수첩에 적어 놓았던 것을 보고 정리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저희가 압수한 2004년도 업무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정리를 해서 삭제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거듭 검사가 “2004년도에 작성한 작은 수첩이나 메모 같은 것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2004년도 것은 2004년도 업무수첩에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다시 재판장이 “여기 제출된 ‘2005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 부산광역시 ◇◇구 구청장’라고 되어 있는 이 수첩(이 사건 메모가 기재된 2005년도 업무수첩을 가리킴)을 업무일지 또는 업무수첩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재판장이 “업무수첩 외에 다른 메모가 있는가요”라고 묻자, “다른 메모는 여러 가지로 쓰는데 2004년도 것은 업무수첩에 해놓은 것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된 변호인들의 질문에도 원천 자료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대답을 하였으며, ③ 2006. 8. 1.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업무수첩과 작은 수첩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2004년도에 돈을 준 내역은 2004년도 작은 수첩에서 옮겨 적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이 사건 메모를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이기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

피고인1은, 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사시, 검사의 “피고인5 의원과 관련된 메모와 피고인4 의원과 관련된 메모는 같은 일시에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5. 00. 정도에 양 쪽에 얼마쯤 내가 도와주었나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기 위하여 적어 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913쪽~제914쪽), ② 2006. 7. 4.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검사의 “메모(이 사건 메모)를 작성한 시점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 00.경”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반면에, ③ 2006. 7. 18.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의 “2004년도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메모 있는 것을 한데 옮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의 “그러면 이 옮긴 것은 하루에 옮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글씨 보면 같은 펜입니다”라며 하루에 적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으며, 재판장의 “피고인5 부분이나 피고인 4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분이 나오는데, 2005년도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2005년도 부분은 그때그때 적을 때도 있고 다른 곳에 메모나 작은 수첩에 적어 놓았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적은 것이고, 옮겨 적었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④ 2006. 8. 1.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2004(D)’ 부분 중 2004년도 내역은 2005. 1.경에 2004년도 작은 수첩을 폐기하면서 한꺼번에 옮겨 적었고, 2005년도 내역 중 검정색 기재 부분은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2005. 00. 00. 실시) 후 같은 해 7.경에 작은 수첩이나 메모를 보고 한꺼번에 옮겨 적었으며, 파란색 기재 부분 중 마지막 3개는 작은 수첩이나 메모에 기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작은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가 옮겨 적은 것인지 그때그때 2005년도 수첩에 바로 적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04(E)’ 부분은 모두 2005. 7.에 작은 수첩이나 메모를 보고 한꺼번에 옮겨 적었는데 다만, 2004년도에 돈을 준 내역은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었을 뿐 2004년도 작은 수첩에 기재를 해 두지는 않았다고 이전 진술에 비해 더욱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라) 판단

이 사건 메모가 적힌 2005년도 업무수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그 수첩에 기재된 메모 내용은 모두 그 작성자인 피고인1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인 점, 그 메모 내용 중 피고인4 부분의 ‘9/20 추석 ②, 5/6 골프 ②, 5/16 국장 ②, 7/ (김)하계수련 ③, 7/29 피고인2 ①, 8/30 피고인2(명절) ⑩’(별지 별지일람표 2의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2가 그 내용대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자백하고 있고, 같은 ‘8/4 골프채 ④’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1이 그 시경 피고인4에게 골프채 1세트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5 부분의 2004년도 ‘후원 ⑤’에 관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이 2004. 10. 4. 자신의 이름으로 200만 원, 운전기사인 박@@의 이름으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5의 후원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메모와 부합하는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메모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의 진실성과 정확성의 담보가 되는 원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피고인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더욱이 피고인1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메모 중 ‘2004(E)’ 부분의 ‘5/16 후원 ②’는 피고인5에게 200만 원을 주려다 주지 못해서 그 중 ‘5/16’ 부분을 삭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역시 원천자료를 기초로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결국 주지도 않은 내역이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 사건 메모를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옮겨 적은 시점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1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4나 피고인5에게 더 이상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위 2004. 10. 4.자 후원금 이외에 도 2004. 12. 9. 100만 원, 2005. 3. 31. 200만 원을 피고인5의 후원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후원금 이외에도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최종 일자 이후에 준 후원금이 더 있다),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 중 피고인4 부분의 ‘10/31 ▣▣ 1,000불’(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4가 그 날짜에 그 교부장소라고 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10 추석 ⑤, 5/23 시당선거 ⑩, 9/2 피고인4 ⑩’(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5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피고인4의 당시의 행적 등에 비추어 그 날짜에 그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메모는 금전출납부나 일기장의 형식처럼 내용의 구별 없이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재해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1이 나름의 목적(피고인1은 그 동안 자신이 피고인4나 피고인5에게 얼마나 보태어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하에 사후에 기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가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2004. 9. 10.자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4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4가 2004. 9. 10. 부산에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오후 무렵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4가 있음을 확인한 후, 편지봉투 5개에 각 100만 원을 넣어 웃옷 오른쪽 주머니에 2개, 바지 주머니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1개를 넣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4에게 위 돈을 주었고, 피고인4는 이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작은 가방에 봉투 채로 집어넣었으며, 그날 서로 만나기로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2004. 9. 11.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달 10. 18:18경에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으며 도착한 후 곧바로 부산 ◇◇구 OO동 소재 피고인4의 집으로 갔을 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2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 □■ ◁◀지사 및 ▷▶지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2004. 9. 10.자 일몰시각에 관한 인터넷자료(2006. 9. 1.자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4 국회의원 사무소의 직원은 총 4명이고 그 중 상주하는 직원은 피고인2와 여직원 1명이며, 통상의 퇴근시간은 18:00경인 사실, 피고인4가 2004. 9. 10. 15:30 서울발, 부산행 KTX를 이용하여 18:18경 부산역에 도착한 사실, 그날 부산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렸고 13:43경에 잠시 개었다가 15:15경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비가 내렸으며, 그날의 일몰시각은 18:38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4. 9. 10.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4가 2004. 9. 10. 18:18경 부산역에 내려 곧장 국회의원 사무소로 갔다 하더라도 예상 소요 시간상 그 도착 시각은 19:00경 전후라 할 터인데,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1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사전 약속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4가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1은 피고인4를 만난 시각에 대하여 단순히 오후라고 진술하고, 그날의 날씨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1이 피고인4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만났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각은 빨라야 19:00경 전후가 될 터인데 그 시경은 이미 퇴근시간 이후임은 물론 일몰 후 비가 오는 상태였던바, 국회의원 사무소에 돈을 가지고 간 방법, 돈을 받은 후 피고인4의 행동에 대하여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1이 만난 시각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이후 또는 저녁도 아닌 단순히 오후라고 기억하고, 그날 날씨에 대하여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1은 2006. 5. 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4. 9. 10. 피고인4에게 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사무소의 사무국장인 피고인2에게 피고인4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그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4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1이 2004. 9. 10.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피고인4에게 추석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다.

(나) 200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의 미화 1,000달러 부분에 대하여

1) 검사의 공소장변경 내용

검사는 당초 피고인1의 진술과 이 사건 메모의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1이 피고인4에게 ▣▣ 출장 경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준 일자를 2004. 10. 31.로 기소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자에 피고인4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그 일자를 200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4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전체가 ∧∧∧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4에게 ▣▣ 출장 경비 명목으로 평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화 1,000달러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주었는데, 돈을 준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돈을 준 일시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등산한 날(구민 가족등산대회가 개최된 2005. 10. 31.) 피고인4 의원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만났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77쪽)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는 제8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메모와 같이 2004. 10. 31.에 피고인4를 만나 돈을 주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다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장기록 확인서, 한OO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4가 2004. 10. 29. 부산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30. 20:15 부산발, 서울행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후 같은 달 31.에는 부산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자,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판기일에서 한 이전의 진술은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메모 부분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기할 수 있음을 들어 돈을 준 일자를 같은 달 29. 오후부터 같은 달 30. 밤사이로 정정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2004. 10. 31.은 물론이고 200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어느 일자에도 피고인1로부터 ▣▣ 출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4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기억이 삼삼한데, 그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48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관행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지 받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수사기록 제829쪽), 위 진술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 일자에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진술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1이 2004. 10. 31.에 피고인4에게 ▣▣ 출장 경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준 바는 없어,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가 적어도 그 일자에 있어서는 거짓임이 드러난 점, 위 명목의 돈을 준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1이 수사기관에서 한차례 2004. 10. 31.이 아닐 수 있음을 언급한 바는 있으나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제8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시종일관 위 수첩에 기재된 대로 2004. 10. 31.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1이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그것을 토대로 일자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4가 그 일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자 이에 편승하여 그 일자를 정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1이 2004.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4에게 ▣▣ 출장 경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05. 5. 23.자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4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5. 5. 23. 피고인4가 사전 약속도 없이 구청장 비서실에 연락을 한 후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마침 그날 자신이 그 전날인지 당일인지 위 경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4에게 주려고 현금 1,000만 원을 집에서 가져와 구청장 집무실 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던 차여서, 피고인4를 현관 앞 1층 주차장까지 배웅할 때 위 돈을 쇼핑백에 담아 직접 들고 따라 내려가 피고인4의 기사에게 차 트렁크를 열게 한 후 직접 위 돈을 트렁크에 실어 주었고(검찰에서는 피고인4의 기사에게 쇼핑백을 주고 트렁크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24쪽), 피고인4에게 부산시당 경선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넣어 놓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시각은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때’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때 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건네 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1에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그 일자는 2005. 5. 23.이 아니고 더욱이 위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1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증인 김▽▽, 구OO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 ◁◀지사 및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개최결과 보고서, 부산광역시 ○○ 대의원 총회 및 회장 취임식 개최 계획서, 제1차 ☆☆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 회의록의 각 기재, 취임식 현장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4가 2004. 00. 00. 11:00 서울발, 부산행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12:00경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15:00경부터 17:00경까지 ≡≡≡≡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현안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그 후 ≡≡≡≡에서 18:00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위 취임식은 당시 주요 내빈 중 누군가가 늦게 참석하게 되는 돌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개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위 취임식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촬영된 사진상에, 피고인4가 부산시장 등과 함께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18시 28분 49초경에, 참석자들이 모두 떠나는 상황에서 피고인4의 운전기사인 김□□가 행사장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18시 56분 43초경에 각 나타나 있으며, 그 회장으로서 당시 취임식 당사자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4는 위 시작 예정시각인 18:00 이전에 먼저 도착하여 그 취임식에 참석한 다른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자신과도 당시 피고인4가 출마한 ♤♤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경선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후 부산 ○○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위 모임은 18:00에 개최되었고, 회의록에 피고인4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모임의 회장인 구O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4는 회의가 진행 중이던 19:30경에 도착하였다가 서울행 열차시간 관계로 20:00경에 먼저 이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21:00 부산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사실(당초 피고인4는 위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20:15 부산발 KTX를 예약하였다가 도중에 위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열차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4는 2005. 5. 17.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부산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22.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갔고, 같은 달 25.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부산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26.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갔으며, 같은 달 27. KTX를 이용하여 부산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30. 다시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1이 2005. 5. 23. 피고인4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엔 피고인4는 ≡≡≡≡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 직후에는 부산 ○○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 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4가 ≡≡≡≡ 1층 대회의 실에서 개최된 지역현안 협의회가 끝나고 17:00경에 ◇◇구청장 집무실을 찾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위 지역현안 협의가 끝난 후 17:00부터 17:45까지 사이에 부산시장실에서 시장과 환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4의 위 주장과 증인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4가 적어도 18:28경에는 위 취임식 행사장의 테이블에 착석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대로 ◇◇구청을 들러 18:28경 위 취임식 행사장에 도착하여 테이블에 착석하여 있으려면 늦어도 18:00경 정도에는 ◇◇구청을 출발하여야 할 터인데, 그 시경은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이라는 피고인1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시 검사는, 피고인4가 부산광역시 ○○ 회장 취임식 행사장에서 나와 제1차 ☆☆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구청장 집무실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바, 피고인4의 운전기사인 김□□가 18:56경까지 위 취임식 행사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4 역시 그 시경까지 위 취임식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또한 피고인4가 부산 ○○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후 21:00에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였다면, 적어도 증인 구OO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20:00경에는 위 모임에서 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고인4가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4가 19:30경에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증인 구OO의 진술부분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4가 18:56경 이후 위 취임식 행사장인 ≡≡≡≡을 나와 위 모임의 행사장인 ◉◉호텔로 바로 가지 않고, 예정에 없던 ◇◇구청을 들러 구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1과 환담을 한 후 다시 ◉◉호텔로 가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면 19:30경에 ◉◉호텔의 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피고인4가 18:56경 이후 ≡≡≡≡을 나와 ◇◇구청을 들렀다면 ◇◇구청에 도착한 시 각은 19:00는 족히 넘었을 터인데, 그 시각에 피고인1과 사전 약속도 없이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나아가 그 시경 또는 그 시경 이후를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가능성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4가 2005. 5. 23.을 전후하여 3차례(2005. 5.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산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데도, 굳이 2005. 5. 23. 앞서 본 바와 같이 빠듯한 일정을 쪼개어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사전 약속한 바도 없음에도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4가 2005. 5. 23. ◇◇구청장실을 방문한 사실이나 피고인1이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4를 배웅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비서실 직원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1이 2005. 5. 23. ◇◇구청 현관 앞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4에게 시당위원장 경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도 믿기 어렵다.

(라) 2005. 9. 2.자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4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4가 2005. 9. 2. 부산에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4가 있음을 확인한 후, 행정대봉투 1개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은 다음 반을 접어 다시 그것을 다른 행정대봉투에 넣은 다음 그 채로 손에 들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4에게 추석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주었고, 위와 같이 행정대봉투를 2개나 사용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많아 나름대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으며, 다만, 그날 서로 만나기로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만난 시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2005. 9. 2. 오후 부산에 내려와 곧장 부산 ##구 소재 %%% 호텔로 이동해 그곳에서 개최된 ****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를 마친 후 바로 OO동 집으로 들어갔을 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증인 구OO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 ◁◀지사 및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메일 출력물, 식대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4는 당시 부산시당 위원장(2005. 6. 22. 실시된 위원장 경선에서 위원장으로 당선)으로서 부산이 처한 당면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부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2005. 9. 2. 15:00 서울발, 부산행 KTX를 이용하여 17:58경 부산역에 도착하여 부산 ##구 소재 %%%호텔에서 19:00경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 회의에 참석한 후(위 회의의 총무인 증인 구O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총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회의 개최 예정시각보다 10~20분 먼저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4가 차가 막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먼저 도착하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2:10경까지 위 회의를 주재하였고, 그 다음날 08:10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4가 부산에 도착한 2005. 9. 2. 17:58경부터 다시 서울로 올라간 같은 달 3. 0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지역에서 피고인4에게 위 **** 회의 외에 다른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5. 9. 2. 부산역에 도착한 시각이 위 ****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무렵이었던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4가 같은 날 자신이 주관하는 위 ****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왔고 나아가 그 회의 개최시각에 맞춰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4가 2005. 9. 2. 17:58경 부산역에 도착한 후 부산 ◇◇구 소재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러서 피고인1을 만난 다음 다시 회의 시작 시각인 19:00에 맞추어 %%%호텔에 도착한다는 것은 그 예상 소요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③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1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사전 약속한 바도 없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위 **** 회의를 제쳐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들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위 **** 회의가 끝난 시각 이 22:10경으로 그 이후에 피고인4가 국회의원 사무소를 들러 피고인1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피고인1의 진술(돈을 주러 갈 당시 사람들이 많아 행정대봉투 2개로 위장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1이 2005. 9. 2.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피고인4에게 추석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2004. 8. 2.자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4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언젠가 피고인4가 ◈◈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2. 8. 2. 시간 불상경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4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각 현금 1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웃옷 주머니에 각 1개씩 넣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4에게 ◈◈ 출장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4는 2004. 8. 2. 14:00경부터 15:00경 ≡≡≡≡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H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16:00쯤 부산 ◇◇구 OO동 소재 집에 들어가 줄곧 자신의 처와 함께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 여행 준비를 하였을 뿐,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4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여행 경비라고 내미는 돈이고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45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관행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지 받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제829쪽), 위 진술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 일자에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위 진술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4는 2004. 7. 31. 11:58경 서울발, 부산행 KTX를 이용하여 부산에 내려왔고, 같은 해 8. 2. 14:00경부터 15:00경 ≡≡≡≡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H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달 3. 09:05경 ○○○에서 ○○을 타고 자신의 처와 함께 ◈◈여행을 떠나 같은 달 6.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1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2004. 8. 2. 피고인4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자료는 없다.

결국, 피고인4가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갔는지, 갔다면 그곳에서 피고인1로부터 ◈◈ 출장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1의 진술과 이 사건 메모의 기재뿐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4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위 4번의 진술과 그 진술의 토대가 된 이 사건 메모의 기재가 피고인4의 알리바이에 의해 모두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거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담보해 줄 원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원천 자료의 실체 및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옮겨 적은 시점, 그 밖의 돈의 제공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진실성도 없어, 이 사건 메모와 피고인1의 진술을 더 이상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4가 피고인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1의 진술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 역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5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5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 2004. 7.경 및 2004. 가을경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5에게 2004. 7.경 ◉◉호텔 내의 커피숍이나 식당 또는 그 부근의 식당에서 ♧♧ 출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또 같은 해 가을경 위 장소 어딘가에서 ♣♣ 출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 주었고(수사기록 제670쪽~제671쪽), 이 사건 메모에 위 각 돈을 준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위 두 내역은 당시 따로 메모를 해 두지 않아 2005. 9.경 위 두 내역을 이 사건 메모가 적힌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할 때 정확한 일자를 기억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며(제6회 공판기일), 위와 같이 ♧♧과 ♣♣에 출장을 간 일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야기해 주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 그 일자를 정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제4회 공판기일)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 2005. 2. 5. 및 2005. 7. 1.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5. 2. 5. 설을 앞두고 피고인5가 회의차 ◈◈에 간다고 하여 부산 ○○ 소재 ◉◉호텔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5와 식사를 한 후 설 인사 겸 ◈◈ 출장 경비에 사용하라고 미화 5,000달러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직접 주었고, 같은 해 7. 1. 피고인5가 ♣♣ 연수를 간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5와 식사를 한 후 경비에 보태쓰라고 미화 5,000달러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위 달러의 출처에 관하여는, ①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 출장 경비로 준 미화 5,000달러에 대하여, “◇◇구청 안에 ▤▤은행 출장소가 있는데, 제가 출장소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현금을 미화로 환전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이름으로 하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수사기록 제672쪽~제673쪽), ♣♣ 연수 경비로 준 미화 5,000달러에 대하여, “그 돈 중 일부는 ◇◇구청 내의 OO은행 출장소에서 환전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 출장 등을 갈 때 환전해 두었다가 사용하고 남았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라고(수사기록 제674쪽) 각 진술하였고, ②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환전명의에 대하여 “일부는 저의 비서실장인 이□□에게 달러를 바꾸어 오라고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아서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지고 있던 달러들이 있었고, 제가 한꺼번에 큰돈을 환전하고 하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은행에 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러를 직접 바꾼 적도 있으며 돈이 좀 있을 때 이□□ 실장을 시켜 달러를 바꾼 다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달러를 바꾸게 되면 뭔가 꺼림칙한 점이 있어 그냥 제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달러를 바꾸어 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부탁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서 그 정도야 충분히 다 해 줍니다”, “집 근처 아니면 저희 구청 근처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지점이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04쪽~제906쪽), ③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변호인의 “위 은행(피고인1이 개인적로 환전했다는 은행)에서는 증인(피고인1)이 ◇◇구청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알아서 환전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워낙 자주 이용하는 관계로 단골고액이어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은행에 가면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그러면 구청장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거듭 변호인이 “집 근처 ▤▤은행과 ◇◇구청 부근의 ▤▤은행을 일일이 답사를 해 보면, 무슨 지점인지 찾아낼 자신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 당시 은행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모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3) 2005. 5. 16.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메모의 ‘2004(E)’ 부분 중 ‘5/16 후원 ②’라고 기재되었다가 ‘5/16’ 부분을 삭선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아마도 제가 2백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주지 못하여 날짜에 줄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제673쪽), “200만 원을 지운 것은 200만 원을 지구당 사무실에 불러서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려서 지웠고, 그 다음 100만 원은 갑자기 오셨기에 ∴∴에 운동하러 간다기에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못 드렸고 또 사람이 연결이 안 되었고, 다 하니까 100만 원이 되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4회 공판기일)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5는 피고인1로부터 정식 후원금 외에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1이 2004년에는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고, 2005년 초부터 그해 추석까지 사이에 골프채나 경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 금품을 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메모에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각 일자에 피고인5가 그 교부장소라고 주장하는 부산에 있었고, 그 각 일시경에 그 기재 명목의 출장 및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1) 2004. 7.경 및 2004. 가을경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가 그 돈을 준 일자에 대한 기재 없이 단순히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돈을 주었다는 명목과 액수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가, 피고인1 역시 그 돈을 준 장소나 일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의 의문이 있고, 2) 2005. 2. 5. 및 2005. 7. 1.의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환전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1이 2004. 1. 1.부터 2005. 7. 말경까지 사이에 ∴∴(2004.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과 ▣▣(2004.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을 방문한 것 이외에는 달리 외국이나 ▣▣을 방문한 바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1이 2004. 1. 1.부터 2005. 7. 말경까지 사이에 달러를 환전한 자료는 2005. 2. 3.의 미화 3,000달러가 전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총 미화 10,000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전에 달러를 환전한 것은 2005. 2. 3.의 미화 3,000달러밖에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7,000달러나 되는 돈을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1이 수시로 집 근처나 ◇◇구청 근처의 은행에서 불상자의 명의로 환전하였다는 것인데, 금융실명제 하에서 위와 같이 많은 돈을 불상자 명의로 환전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1은 자신이 수시로 불상자 명의로 환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구청장이라는 것을 은행측에서 알아서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의문이 있으며, 3) 2005. 5. 16.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1이 판시 범죄사실 1.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순번 3과 같이 2005. 5. 16. 피고인2에게 단순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피고인5에게 200만 원을 주려다 주지 못한 이유나 1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1의 위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있고, 이러한 1), 2), 3)의 각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4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위 4번에 관한 진술과 그 진술의 토대가 된 이 사건 메모의 기재가 피고인4의 알리바이에 의해 모두 그 신빙성이 탄핵되고, 이 사건 메모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담보해 줄 원천 자료의 실체 및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옮겨 적은 시점, 그 밖의 돈의 제공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진실성도 없어, 이 사건 메모와 피고인1의 진술을 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된 점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5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정치자금 추방을 하나의 모토로 하는 ♤♤당 내 소장개혁파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오는 등 평소 불법 정치차금의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5가 2005년 추석 무렵 개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은 돈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명절이라고 해서 협조 같은 것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910쪽)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도 마찬가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6) 피고인6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6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6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2의 각 일시에 피고인4의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주었고,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3의 일시에는 위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을 한데 대한 고생을 위로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으며, 원천 자료인 작은 수첩에는 위 일람표 기재대로 각 일시마다 그 내용을 기재해 두었는데 이를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위 각 돈을 합하여 돈을 준 첫날인 2005. 5. 23.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6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1로부터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관련 명목으로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유죄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6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1.다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1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줄곧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1의 진술과 같이 당초 작은 수첩에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마다 개별적으로 적어두었다가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굳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를 합산하여 돈을 준 첫날인 2005. 5. 23.에 한꺼번에 준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정황과 함께,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와 피고인1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1의 진술 및 피고인2의 주장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2006. 5. 4.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시의 진술은 제외), 피고인2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2, 3의 각 일시에 행정대봉투 1개 또는 2개에 그 금액란 기재 돈을 넣어 직접 국회의원 사무소에 가서 그 명목란 기재 명목으로 주었고,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4의 일시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 원 사무소 내 온갖 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총 1,600만 원을, 1,000만 원은 신문지에 말고, 600만 원은 현금 뭉치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2는 위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2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 중 앞서 유죄부분에서 판시한 돈에 관하여는 그 수령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줄곧 부인하고 있는 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메모 및 피고인1의 진술의 신빙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탄핵되고, 거기에다가 피고인1이 당초 2006. 5. 4.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의 각 돈은 피고인4를 보고 준 것으로, 피고인2에게는 피고인4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006. 5. 18. 검찰 제1회 피의 자신문조사에서부터 그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2에게 직접 같은 일람표 기재 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피고인2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의 일시에 피고인1로부터 1,0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1의 진술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를 믿지 않는 이상, 피고인2의 위 자백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8)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1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다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소결론

(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2가 이 사건 메모의 기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1이 피고인4, 피고인5에게 돈을 주었다는 일시에 피고인4, 피고인5가 대부분 부산에 있었고, 돈을 주었다는 명목 역시 당시 위 피고인들의 일정과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1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1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모의 원천 자료의 실체 및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옮겨 적은 시점, 그 밖의 돈의 제공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1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진실성이 부족하고, 그 돈을 주었다는 시기나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1의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피고인4의 당시 행적과 상당 부분 배치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1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명목의 각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1의 진술 및 그 진술의 토대가 된 이 사건 메모의 기재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고, 그밖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서류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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