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2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성북구 C 2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인인 E이 F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비를 생활비로 써 버렸다.

곧 학부형 총회가 열려 결산보고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비를 채워 넣었다가 다시 빼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총무가 아니어서 학부모 모임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6. 1,000만 원, 2012. 8. 7. 300만 원,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입금 내역( 수사기록 9쪽 이하, 수사기록 12쪽 이하)

1. 각 신용정보 조회 서,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각 피고인,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송파 2013-19210 송치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