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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정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8. 7.까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B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D, E와 함께 친목 모임을 결성하고 위 모임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부터 2018. 7.까지는 각 5만 원씩, 2018. 7.부터 2018. 10.까지는 D으로부터 3만 원씩 총 534만 원의 회비를 지급 받은 후 식비 및 여행비로 1,371,360원을 사용하여 잔금 3,968,54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임이 끝난 2018. 8.경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걷은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모임통장),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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