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졸업 직후인 1988년경 ‘I’라는 이름의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회비를 월 10,000원씩으로 정하여 결혼 등 경조사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칙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부조금 관련 주장 요지 원고의 오빠가 2003. 8. 10. 사망하였음에도 위 회칙에서 정한 경조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만 원(=지급받지 못한 경조사비 38만 원 위자료 16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4,800만 원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 요지 피고 B은 ① 1995년 11월, 1996년 8월, 2016. 7. 24., 2017. 8. 6. 각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팔짱을 끼는 척 신체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성희롱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1,500만 원, ② 원고의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 1,500만 원, ③ 2002년경 원고로부터 가방을 빌렸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손해 17,735,000원, ④ 이 사건 모임의 총무로서 이 사건 모임의 회칙에따라 모금하고 남은 회비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265,000원의 합계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 요지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arrow